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율 99.96%
설치 예외 시설 3715개소…녹화 영상 열람하는 규정 만들어
- 음상준 기자
(세종=뉴스1) 음상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까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율이 99.96%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12월 18일은 CCTV 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전국 4만2339개소 어린이집 중 설치 예외 시설인 3715개소를 제외한 3만8624개소 중 3만8607개소가 설치를 완료했다.
설치 예외 시설은 기존에 CCTV를 설치한 2668개소, 학부모 전체 동의로 설치하지 않는 757개소, 학부모와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290개소이다.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시설은 0.04%인 17개소이다. 폐원 절차가 진행 중인 8개소와 운영정지 상태 3개소, 소재지 이전 진행 2개소이다. 나머지 4개소는 사유가 불명확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이번 CCTV 설치는 지난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정부와 국회 논의를 거쳐 영유아 안전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관련 법이 통과된 이후 3개월의 설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CCTV 설치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국비 272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했다.
CCTV 녹화 영상을 열람하기 원하는 부모 등 보호자는 열람요청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어린이집 원장은 열람을 요청하는 사람과 영유아 관계를 확인한 후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
다만 원장 요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피해 정도,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열람 범위를 조정·권고하거나 열람 거부를 판단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대표와 원장, 보육교사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 5~10명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미설치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CCTV 영상 자료가 보육교사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며 "12월 말부터 운영실태를 점검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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