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성형수술 못한다…'전·후 비교광고'도 금지
지하철·영화관 의료광고 의무적 사전심의…'수술실 실명제' 도입·CCTV 설치 권고도
- 음상준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수술실 출입구 등에 폐쇄회로(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교통수단 내부와 영화상영관에서 이뤄지는 의료광고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심의를 받도록 제도를 바꾼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술 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 관리'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 중 의료법 개정 사항이 아닌 내용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
수술 환자 안전 관리 방안을 살펴 보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심의 때 사진과 동영상을 이용한 환자의 치료 전·후 비교 외에도 연예인 사진·영상, 치료 경험담 광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
또 의료인 복장에 식별이 용이한 정보가 나타나도록 하고 수술실 외부에는 수술을 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별, 이름, 사진 등의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일명 '수술실 실명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술동의서에 집도의 전문과목, 상담과 수술 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 등도 표기하도록 강제한다.
일부 성형외과 의원 등이 수술동의서에 포함시키고 있는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 사용' 동의 등과 같은 환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대폭 삭제·조정한다.
수술을 받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며 수술기록지에 수술에 참여한 의사를 기재하도록 했다.
수술기록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추진한다.
이는 대형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상담 의사와 실제 수술을 하는 의사가 다른 일명 유령수술이 판치고 있다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의료광고심의제도를 개선해 지하철·버스 같은 교통수단 내부와 영화상영관에서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가 운영 중인 의료광고심의위원회도 환자·여성·소비자단체 등의 공익위원이 전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2월 한 달 동안 소비자단체와 함께 교통수단, 의료기관 홈페이지,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의료인이 방송과 신문 등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의약외품이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를 보증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일명 '쇼닥터'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미용성형 수술 중 의료분쟁이 많은 치료법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전신마취와 수술이 이뤄지는 의료기관 내에 인공호흡기 같은 응급의료 장비를 보유하도록 했다.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관련 전문학회와 개발할 방침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환자안전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추진한다"며 "조만간 외국인 환자 안전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수술 환자 안전 방안은 유령수술 근절, 과대 광고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지만 당장 실효성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구성 개선, 의료기관 내 응급의료장비 보유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책이 의료법을 개정해야 현실화될 수 있다.
유령수술의 강력한 예방책인 CCTV 설치 또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이 우선 참여하는 자율 권고 수준이어서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CCTV 설치 강제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성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성형수술을 하는 전국 의료기관 중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의 소속 병의원은 전체 10분의 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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