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일 판매 기획 식품에 영양표시 의무화
햄버거 피자 등 대상, 연간 90일 이상 판매하는 기준 삭제
- 음상준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수단으로 판매하는 햄버거나 피자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에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기호식품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영양표시 대상을 연간 90일 이상 판매하는 식품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영양표시를 많이 읽고 활용하도록 소비자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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