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등 즉석가공식품 다음달부터 배달 판매 허용

푸드트럭 규제 완화...뷔페 빵 판매 거리제한 폐지
집단급식소 운영자 변경 절차 다음달부터 간소화
식약처, 6월까지 규제 전면 재검토 및 개선안 마련

전통시장 떡 가게./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떡 등 즉석가공식품의 배달 판매가 다음달부터 허용되고 푸드트럭 운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올 하반기 안에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규제를 국민 중심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분야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규제개선 추진단은 장병원 식약처 차장을 단장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되며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도입된 지 오래되어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규제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로 등록된 453개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규제비용총량을 마이너스화할 예정이다. 소관 규제 등에 대해 외부 시각으로 검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 연구 용역도 맡긴다.

규제비용총량제란 규제의 직접비용을 기준으로 규제를 새로 만들 때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내부적으로 행정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활용되는 행정지침 등이 비등록된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전면 재검토해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한 지난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간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식품·의료기기분야 6개 개선과제는 관련 법 개선작업에 착수했으며 늦어도 올해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식품 분야 중에서 푸드트럭의 경우 유원시설업 내에서 푸드트럭 영업허가신청 시 해당 차량이 합법적으로 개조됐다고 확인이 되면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올 하반기내 개선한다.

유원시설업이란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나 시설물을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종으로서 에버랜드, 서울랜드, 롯데월드 등을 말한다.

뷔페음식점의 경우 5km 내의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한 빵만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던 거리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

음식점 취수원 기준의 경우 다음달 실태조사를 실시해 상반기 안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분야 중에서는 1·2등급 의료기기 심사를 민간기구에 위탁하고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기업체별로 전환하는 등의 규제개선을 위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식약처와 임상시험기관의 이중 승인을 받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 분야 '손톱 밑 가시' 9개 과제 중 7개 과제는 다음달 안에 개선 완료하고 나머지 2개 과제도 올해안으로 개선을 마칠 예정이다.

식품분야의 경우 원칙적으로 배달판매가 금지됐던 떡 등 즉석가공식품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직접 배달하는 것을 전제로 인터넷 판매 및 배달이 다음달부터 가능해진다.

또한 식품수입업체의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지실사의무를 간소화하고 집단급식소 운영자 변경 절차도 간소화해 다음달 안으로 규제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곤충인 꽃무지와 거저리 유충(굼벵이)에 대해서는 내년에 식품원료 대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1·2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기술문서 심사·허가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한 민간인증제를 연내 도입하기 위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체외진단용 의약품인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와 요화학분석지는 다음달 안으로 의료기기로 분류해 구입을 쉽게 한다.

정승 식약처장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히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pontife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