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횡령·배임 대기업 총수 '임원 반대' 추진
주총 의사결정도 사전공개로...28일 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
재계 긴장..."국민연금,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커질 것으로 우려"
- 고현석 기자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국민연금이 주주로 있는 대기업의 주주총회에서 횡령, 배임 등과 관련된 범죄로 재판 중인 경영진의 이사선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 주주총회에서 횡령과 배임 등으로 구속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대기업 총수나 함께 재임한 이사 및 사외이사들의 임원 선임 또는 연임을 국민연금이 반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은 기존의 선별공개 원칙을 개정해 자신의 의사결정 내용을 투자자들이 주주총회 전에 알 수 있도록 사전공개 원칙도 명문화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은 24일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열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대기업 총수는 최태원(54) SK그룹 회장, 최재원(51) SK 수석부회장, 이재현(54) CJ그룹 회장,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 조현준(46) 효성 사장, 구자원(79) LIG그룹 회장,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 현재현(64) 동양그룹 회장 등이다.
하지만 28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좀더 구체적인 방법이 확정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연기금의 의결권 강화에 반대하는 이익집단들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이 낸 돈으로 정부가 민간 기업을 지배하는 조종한다는 시각이 아직도 적지 않다.
지난해 11월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의 투자기업 이사선임 반대 안건이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pontife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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