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재심사, 한번만 받으면 된다
장애등록 후 의무 재판정 제외기준 완화
#. 2006년 파킨슨증후군 진단을 받고 이후 상태가 악화돼 2010년 장애인 등록을 한 전○○. 파킨슨병은 최초 장애인 등록 후 2년마다 최소 두 번의 재판정을 시행하도록 돼있어 전씨는 2012년에 재판정을 받았고 최초 등록시와 동일한 뇌병변 1급 판정을 받았지만 2년뒤 또 한 차례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전씨는 그러나 최초 장애인 등록을 할 당시 68세의 고령인데다 침대에 누워서만 지내는 상태로 장애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재판정 적용을 받아야하는 지 의문이다.
#. 조울증으로 8년째 투병중인 김○○씨는 2006년에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 등록을 했다. 김씨는 2년마다 재판정을 두 번 더 실시해야 하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2008년에 재판정을 받았고 최초 판정시와 동일한 3급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그러나 2010년에 실시한 재판정에서는 2급 판정이 나와 또 2년뒤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신장애의 경우 최초 등록 후 두 번의 재판정에서 연속해서 최초 판정시와 동일한 등급이 나와야만 이후 재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정도가 오히려 악화됐는데도 최초 판정시와 동일한 등급이 연속해서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김씨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이처럼 장애인 등급심사에 있어 현행 의무 재판정으로 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초 장애인 등록 후 장애유형별로 일정기간(2~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급 재심사에 대한 기준이 그 동안 과도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취임식 '희망 복주머니 행사'를 통해 한 공약, 즉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 실천의 일환이다.
장애인복지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등록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재판정을 통해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장애상태가 완전히 고착된 경우 예를 들어 신체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장애유형별로 최초 장애인 등록을 하고 2년 또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초 장애등급 판정시 장애정도가 상당히 고착돼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의무 재판정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개정 내용은 불필요한 장애등급 재판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신체적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최초 판정과 이후 두 번의 재판정에서 연속 3회 동일한 판정이 나와야만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최초 판정 후 한 번의 재판정, 즉 최초 판정을 포함해 총 2회의 판정만으로 동일 급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의무 재판정 횟수가 줄어들어 재판정에 필요한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과 불편이 한결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장애판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의 축적된 심사경험을 활용해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장애등급 판정기준)은 8월말부터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senajy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