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70~80% 최고 20만원 정액·차등지급(종합)
재원 전액 조세, 제도 명칭 '기초연금'
차등지급시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2014년 7월부터…국민행복연금위원회 합의문 발표
김상균 국민연금행복위원회 위원장과 양성일 연금정책국장, 김성숙 국민연금공단 연구원 원장 등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도입 관련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기초연금 관련 사회적 협의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17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3월부터 7차례에 걸친 위원회의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합의 내용은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 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제도의 명칭은 기초연금이 적절하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의 70%(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또는 80% 수준으로 한다 ▲연금액은 최고 20만원(A값의 10% 수준)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한다 ▲차등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한다 ▲기초연금 도입이 국민연금 제도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초연금의 지급시기는 2014년 7월로 한다 등이다.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 안별 비교 검토, 소요재정 추계 등 심층적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방안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현 세대 노인 빈곤문제 해결의 시급성, 세대 부담 완화 필요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전제로 다양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검토했다"며 "위원회의 의견이 정부 및 국회가 앞으로 진행할 기초연금 도입 추진에 있어 탄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관 13인으로 구성된 국민연금행복위원회 중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의 대표 2인 위원은 지난 6차 회의에서 탈퇴했지만 이날 합의문에는 서명했다. 이들이 주장해온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정액 지급'안도 합의문에 담겼다.
탈퇴한 3명의 위원 중 민주노총은 위원회가 처음부터 공약 축소를 전제로 했다며 마지막까지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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