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기한내 신청해야

고지서 납부기한 2개월내 신청안하면 소급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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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부터 건강보험 임의계속 신청기한이 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됐지만 기한내 신청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은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지난달 개최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는 신청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자격을 소급해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퇴직을 앞둔 A씨는 임의계속 가입자가 되더라도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경우에 비해 보험료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을 신청하지 않아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A씨는 퇴직 후 1개월이 경과한 후 공무원연금을 받게 됐고 이 연금소득이 지역보험료에 반영됨에 따라 보험료가 전월에 비해 3만원 이상 많아지자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을 소급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공단 관계자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된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으나 아직도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 자격을 소급인정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운영 중이다.

올해 5월부터는 임의계속 신청기한을 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인 1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적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7월(7.2~7.31) 퇴직하면 최초 지역보험료(8월분, 납부마감일 9.10) 고지서를 받고 11월10일까지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임의계속 가입을 희망할 경우 신청기한내에 임의계속 가입신청서를 공단 지사(대표전화 1577-1000)에 반드시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의계속 가입 대상자수는 3월 현재 9만5000명으로 제도 확대 후 연간 19만여명으로 두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