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권리 침해"

참여연대 "상대빈곤선 법률 규정 등 필요"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은 ▲생계·주거 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개별화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해 선정기준 마련 ▲일할수록 유리하도록 급여체계 개선 등이다.

참여연대는 근로능력자를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가난한 근로능력자에게 자립을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최저생계를 담보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열악한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수급 박탈은 이들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대상만을 보호할 뿐 대다수 비수급빈곤층은 그대로 존재한다"며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117만명 중 어느 정도를 제도권 안으로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대빈곤선을 법률에 규정하고 예산에 휘둘리지 않고 수급자의 권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