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급자에 대한 폭언과 욕설, 정당한 징계사유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4월 ㈜대림산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대림산업 전주공장에 근무하던 최모씨는 외부인들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공장 내부로 박모씨 외 두 명을 출입시켰고 이를 저지하는 상관에게 같은 회사 직원인 석모씨와 함께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각각 정직 1개월과 20일의 처분을 받았다.
최씨와 석씨는 대림산업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사측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대림산업도 이에 불복해 지난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로서는 노동조합사무소에 출입하는 외부인들이 조합사무실 이외의 다른 시설의 관리와 보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최씨와 함께 대림산업 노동조합실에 들어간 박씨 외 두 명은 원고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회사 내부로 출입해야 할 사정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박씨 외 두 명을 퇴거하도록 조치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박씨 외 두 명을 퇴거시키려고 했던 관리인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최씨와 석씨에 대한 대림산업의 징계조치는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거나 기강을 문란케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설명했다.
mo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