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등 5개 업체 불법파견 123명 적발
개정파견법 따라 2년 미만 근로자 93명도 직접고용해야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개정파견법이 적용된 최초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실시한 사내하도급 활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무허가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CJ대한통운, 뉴로시스, 우리산업 평택공장, 파인, 협성정공 등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5개 업체 해당 근로자 123명을 사용업체가 즉시 직접고용토록 조치했고 여기에는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 93명도 포함돼 있다.
만약 사용업체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을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사법조치하는 한편 과태료 12억3000만원(1인당 10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 해당 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한 파견업체(3개소)에 대해 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개정파견법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확인되면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를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하므로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사전에 직접고용이나 합법적 고용관계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l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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