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택터스, 경비업 허가취소 이어 파견업 허가도 취소될 판
경비용역업체인 컨택터스의 경인법인과 서울법인이 모두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허가가 취소된 가운데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고용노동부가 조사하고 있다.
컨택터스는 경비업 허가 이외에도 파견업 수행을 위해 지난 2월8일 파견사업 허가를 취득했다.
고용노동부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성과 자료에 따르면 3개 사업장에 15명을 파견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컨택터스가 경비사업과 파견사업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파견업법 위반에 걸리지 않으면 반쪽짜리 회사로 남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최관병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컨택터스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으로 살아남는 것 또한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만큼 파견업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파견업법에 따르면 즉시 허가취소 가능한 사유로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고용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유지 △전용면적 20제곱미터의 사업장 △4대 보험 가입 등이다.
나머지 불법파견이라던지 다른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영업정지와 다른 처벌단계를 거쳐 허가취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4가지 사항을 중점 조사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즉시 허가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도 처벌할 예정이다.
불법파견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컨택터스는 파견업법에 대해서도 위중한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됐다"며 "빠르면 오는 13일 허가취소에 준하는 혐의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오는 13일 기자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l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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