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2차 회의…노사 격차 1290원, 추가 수정안 논의 재개
勞 1만2000·使 1만320 출발…1~4차 수정안 거쳐 격차 1680→1290원
경총 "10년간 최저임금 79.7%↑" vs 노총 "생계비·내수 회복" 정면충돌
- 조용훈 기자, 안소연 수습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안소연 수습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4차 수정안까지 이어진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공익위원이 인상 기준과 쟁점을 제시하며 추가 논의에 나섰다.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5차 수정안부터 노사 간 시급 격차를 더 좁히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 중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 200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 320원을 제시해 격차는 1680원으로 출발했다. 이후 1~3차 수정안에서 1630원·1540원·1410원으로 간극을 줄였고, 지난 11차 회의에서 나온 4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 1만 1700원·경영계 1만 410원으로 격차를 1290원까지 좁힌 상태다.
권순원 위원장은 "오늘도 노사 양측의 수정안 제출이 있을 예정"이라며 "공익위원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질 수 있도록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전날 SBS 단독 보도로 알려진 '권고문' 논란에 대해서는 "내용과 형식이 확정된 바 없고, 노사와 공익위원이 함께 논의해 결과에 따라 방법과 내용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권고문 초안에는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건당 최저보수를 보장하는 방안과,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결정 기준을 재정비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 측은 물가·비용 부담과 영세 사업장 현실을 내세워 신중한 인상을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79.7% 인상,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22.9% 인상됐다"며 "2018·2019년 인상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법정 시한이 지났다고 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선 안 된다"며 5년 이상 버티다 문을 닫은 사업자가 31만 70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점을 들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취약계층인 영세 기업을 쥐어짜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내수·불평등·빈곤 문제를 앞세워 두 자릿수 인상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노동시장 하층부에서는 임금 격차와 소득 불평등 심화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의 생계와 내수 회복 속도까지 좌우하는 만큼 노사가 한 걸음씩 양보해 균형 있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월급 215만 원에서 세금을 제하면 190만 원, 필수 지출을 빼면 남는 돈은 5만 원 남짓"이라며 "최저임금은 다음 달을 준비할 수 있는 숨구멍을 열어달라는 절박한 외침"이라고 규정하고 "이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재민 공익위원 간사는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입장과 판단 근거는 충분히 공유됐다"며 "어느 한 기준에 치우치지 말고 현재 경제·노동시장 상황에서 각 기준이 갖는 의미를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논의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이어갈 시점"이라고도 강조해, 이날 회의에서 심의 촉진구간과 중재안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을 포함해 재적 위원 27명이 모두 참석해 최저임금법상 정족수를 충족했다.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야 하고,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안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이의제기 기간과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넘겨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4차 수정안 기준으로도 1290원 격차가 남아 있어, 이날 제12차 회의에서 노사가 어떤 5차 수정안을 내놓고 공익위원이 어떤 수치 접근을 제시할지가 향후 인상 폭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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