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차 수정안에도 합의 불발…격차 1540원, 7월2일 재논의(종합)

勞 1만 1970→1만 1900 vs 使 1만 340→1만 360…"접점 못 찾았다"
법정 심의시한 6월 29일 이미 경과…내년 최저임금안은 7월 중순까지 제출해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넘긴 30일 노사위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듣고 있다. 2026.6.30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2차 수정안까지 내놓고 추가 논의를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월 2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노사 1·2차 수정안 제시했지만 합의 불발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제1차·제2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제1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 1970원(2026년 대비 16.0% 인상)을 제시한 데 이어, 제2차 수정안에서는 1만 1900원(15.3% 인상)으로 70원을 추가로 내렸다.

사용자 측은 제1차 수정안에서 시급 1만 340원(0.2% 인상)을 내놓고, 제2차 수정안으로 1만 360원(0.4% 인상)을 제시해 20원을 더 올렸다.

그 결과 노사 간 격차는 1차 수정안 기준 1630원에서 2차 수정안 기준 1540원으로 90원 줄었지만, 인상 수준과 인상률을 둘러싼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넘긴 30일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6.30 ⓒ 뉴스1 김기남 기자
법정시한 넘겨 7월 2일 회의 재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미 법정 심의 시한(6월 29일)을 넘긴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까지 받아 추가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11차 전원회의는 7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남은 행정절차와 최종 고시 시한(8월 초)을 고려할 때,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확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7월 2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 추가 수정안과 공익위원 중재안이 어떻게 제시될지가 최종 의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