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1만1970원 vs 使 1만340원…최저임금 1차 수정안 '격차 1630원'

노동계 30원 낮추고 사용자측 20원 올려…격차 1680원→1630원
최저임금위, 비공개회의서 1차 수정안 토대로 추가 격차 조정 이어가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넘긴 30일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6.30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금액 협상에 들어갔다.

최초 요구안 격차가 1680원에서 1630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인상 수준을 놓고 노사 간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 1970원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1만 2000원)보다 30원을 낮춘 수준으로,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과 비교하면 16% 인상이다.

사용자 측은 시급 1만 34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이 동결(1만 32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원 올린 수준으로, 전년 대비 인상률은 0.2%에 그친다.

노사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 1만 2000원, 경영계 1만 320원으로 격차가 1680원에 달했다.

이번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가 상향 폭을 일부 줄이고, 사용자 측이 소폭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간극은 1630원으로 좁혀졌지만 인상률 16%와 0.2% 사이의 차이는 사실상 그대로 유지된 셈이다.

노동계는 실질 임금 보장과 내수 회복을 위해 두 자릿수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사용자 측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를 들어 동결에 가까운 수준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노사 1차 수정안을 토대로 인상 수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나선 만큼, 간극이 얼마나 좁혀지느냐에 따라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 제시 시점과 향후 2차 수정안 논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