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2 이하 부모, 1~2주 육아휴직 가능…난임휴가 유급 4일로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 단기 육아휴직·10월 임금체불 처벌 강화
난임치료휴가급여 상한액 16만 8420원→33만 6840원, 비용 부담 완화

서울 경복궁에서 한 어린이가 아빠 품에 안겨 인형탈을 쓴 수문장의 파수의식을 지켜보고 있다. 2026.5.5 ⓒ 뉴스1 임지훈 인턴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자녀 돌봄, 배우자 휴가, 난임 치료, 임금 체불 대응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제도가 잇따라 바뀌면서 근로자 지원과 권리 보호 장치가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등이 대표적이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 자녀 방학·휴교 때 1~2주 휴직 허용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먼저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오는 8월 20일 도입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사용하려는 노동자는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제도 시행 후에는 단기 육아휴직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배우자 휴가 및 휴직은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남성 돌봄 여건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도입돼, 총 5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이 바뀌면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최대 20일의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는 9월 18일부터 적용된다.

경기 고양시 차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 뉴스1 안은나 기자
난임치료휴가급여 2일→4일, 상한액도 33만 6840원으로 상향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지원 기간과 금액이 동시에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는 연간 6일 난임치료휴가 중 기존에는 최초 2일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초 4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상한액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늘어나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치료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제도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은 올 10월 8일 시작되는 변화다.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사업주가 임금 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해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돌봄과 출산, 난임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휴가·휴직과 급여 지원을 보강하는 한편,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 대응력을 키운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