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 전날 혼잡, 반차 강요"…광화문 일대 직장인들에 불똥

일부 회사 조치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회사 사정으로 문 닫으면 '휴업수당' 원칙

방탄소년단(BTS) 완전체 컴백 공연을 나흘 앞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 건물에 BTS 컴백 관련 광고가 붙어 있다. 2026.3.17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BTS 공연으로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한다며 전 직원 금요일 오후 반차 사용을 공지했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 일정을 강제로 정할 수 있나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컴백 기념 공연을 앞두고 일대 회사 직원 일부가 연차 사용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연차 사용 강제 외에도 공연 당일 건물 통제 등으로 인해 계약한 근무일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다수 발생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결정할 권한은 노동자에게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단체는 "회사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규정돼 있다면 따라야 한다.

만약 사측 공지를 보고 이미 본인 신청으로 연차가 승인된 경우라면 회사와 협의를 통해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단 철회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측이 특정 일자에 연차 사용을 강요한다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해당 일자에 연차 사용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연차 미사용 시 근무 방식에 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측이 연차를 강제로 차감하거나 사용을 강요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일부 휴업 기간을 연차 사용 처리한 사용자가 벌금형을 받은 판례도 존재한다.

회사 사정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칙상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책임으로 휴업할 경우,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단체는 "주말 공연으로 인한 혼잡이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장을 영업하지 않기로 했다면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별도 계약서 기재가 없다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김자연 노무사는 "BTS 컴백으로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다. 그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연차 및 휴업 강요 등 법 위반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휴업수당 청구조차 어려워 노동자들의 쉴 권리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