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새해 노조할 권리 현장에 뿌리내리는 원년으로"

김동명 위원장, 2026년 병오년 신년사 발표
정년 65세 연장, 주4.5일제 도입 목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창립 80주년을 맞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조)이 새해를 앞둔 29일 "2026년을 진정한 노조할 권리가 현장에 뿌리내리는 원년으로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자"고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조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던 수많은 노동자가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이제는 당당하게 노조를 결성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도 "권리는 연대하고 단결할 때만 비로소 현실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을 회고하며 "차가운 겨울 거리에서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이루어낸 '빛의 혁명'은 단순한 촛불이 아니라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밝히는 길잡이였다"고 했다.

이어 "광장을 지켜낸 한국노총의 강고한 연대와 끈질긴 투쟁은 결국 불의한 권력을 몰아냈고 흔들렸던 헌정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는 결정적 힘이 되었다"며 "대선 투쟁 역시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닌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동참한 조합원에게 감사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는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무도했던 지난 정권에 의해 왜곡되거나 후퇴했던 노동 정책들을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 성과로는 노동절 이름 회복과 노동안전 종합대책,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2026년을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한 해라며 △정년 65세 연장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주 4.5일제 도입,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의 제도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을 목표로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어떤 고용형태로 일하든, 어디에서 일하든 적정한 임금을 받고 안전하게 일하며, 노동 기본권을 보장받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뿐,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