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71.6%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직장갑질119 '노동법 밖 노동자 1000명 특별설문 결과발표회'

서울의 한 식당가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분주하게 움적이고 있다. 2025.6.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또 모든 취업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경향신문사 15층 회의실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 1000명 특별설문 결과발표회'를 열고 이처럼 밝혔다. 글로벌리서치가 수행한 이번 설문은 지난 9월 1~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포인트다.

지난 1년 동안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고·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 또는 치료를 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6.7%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요양 또는 치료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처리 방식을 물어본 결과 △회사가 가입한 재해보험으로 처리(31.8%)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함(27.3%)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고 회사가 전적으로 치료비를 지원(27.3%)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자신의 일자리 형태에 만족하고 있는지에 관해선 34.1%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59.8%는 한국 사회가 자신의 일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우선 도입해야 할 정책에 관해선 △사회보험 적용 확대(35.1%) △최저보수 또는 공정보수제도 도입(34.1%) △공정한 계약 기준 마련(33.8%) △수수료·알고리즘 투명화(29.9%) △대금 미지급 방지 제도 강화(26.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9.8%는 '모든 취업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71.6%로 나타났다.

68.6%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 기업에 종속적인 구조(경제적으로 의존적인 구조)에 놓여있다고 생각했고, 81.4%는 사업주가 플랫폼 종사자나 위장 프리랜서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용자 책임 회피와 사회안전망 부재, 불공정 계약과 갑질 등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며 "계약서 작성 의무화,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플랫폼 종속성을 인정하는 등의 현실에 맞는 법·제도 마련과 실질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 재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노동법의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둔 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와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 우선 개정을 촉구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