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소속 50대 환경미화원 굴착기 깔려 숨져…중처법 위반 조사

쓰레기 매립 작업 위해 차 내려 이동하던 중 참변
고용부, 사고현장 작업중지 명령 및 산안법 위반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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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경남 산청군청 소속 50대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8분쯤 경남 산청군의 한 농촌폐기물처리장에서 산청군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 A씨(51)가 후진 중인 굴착기에 깔려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청소차량의 쓰레기 매립작업을 위해 차량에서 하차한 후 굴착기 뒤편으로 이동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공공기관인 산청군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