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하면 뭐라도 된 것 같냐" 쿠팡 물류센터서 '직장 내 괴롭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 정혜민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쿠팡물류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윤리위원회가 외면한 직장 내 괴롭힘을 고용노동부가 9개월 만에 인정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노조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고 미지금수당 관련 글을 올렸다가 관리자의 폭언, 업무변경, 경위서에 가까운 '사실관계확인서' 작성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A씨는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 차별을 받거나 겨울인 2월 중순 새벽에 대기실이 아닌 외부에서 장시간 대기를 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가해자는 "네가 노조하면 뭐라도 된 것 같냐"며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쿠팡윤리채널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신고했지만 쿠팡은 괴롭힘이 아니라며 조사를 끝마쳤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는 결론을 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가 공개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의 공문에 따르면 지청은 "해당사건을 직접 재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사측에 개선지도를 이행하고 오는 15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청은 쿠팡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것 △신고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1명의 조사자가 아닌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판단할 것 △전체 사용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노조는 "쿠팡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피해자 회복방안 지원,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 이행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쿠팡 측은 "민주노총 산하 쿠팡지회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무더기로 신고한 내용 중 노동청은 1명의 일부 발언을 제외하고는 문제 삼지 않았다"며 "민주노총이 해당 노조 간부에게 5개월 간의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를 지원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직원들까지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사실 왜곡이 계속된다면 회사도 이를 그대로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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