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보수총액 3월16일까지 신고…미신고 땐 과태료
- 김혜지 기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다음 달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9년도 귀속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기한 내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단은 밝혔다.
공단은 올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 신고를 권장한다. 올해부터는 편의를 위해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나 법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고용·산재 보험료를 최대 1만원 경감해 주는 것은 물론 다음 달 6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 추첨도 받을 수 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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