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유지 가이드라인 발표

수탁 계약 체결시 '노동자 보호 확약서' 제출해야
확약서 어기면 계약 해지 가능…전문위도 설치

세종청사 청소용역 노동자 파업 이후 청사 내에 쓰레기가 쌓여진 모습. 2015.9.16/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20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노동자 고용유지와 승계를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5일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에 내·외부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관리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와 수탁기관 선정,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사항 등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며,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선정할 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고, 만약 수탁기관이 제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확약서에 따라 책정된 임금을 주지 않거나, 퇴직급여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재위탁에 나서는 때 등에는 계약 해지를 하게 된다.

더 나아가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제출한 확약서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재계약 판단시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와 조치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만일 수탁기관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불이행 사항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수탁기관 선정 평가 시 감점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발생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과 고용승계를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근로 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설정한다.

또 임금 가로채기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앞으로 위탁기관은 계약금액 중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고 수탁기관 전용계좌에 노무비를 지급한다.

내년에는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의 임금·복지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하며, 이는 노동자들의 적정 임금 수준, 적용 가능한 임금체계모델, 소요예산 추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그간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책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작은 정부 추구라는 행정조직 관리 측면에서 추진돼 왔으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 권익 보호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에서 확정됐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