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내하청 업체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 점검

공공기관 100개소·대형 사업장 300개소 대상
산안법 위반 확인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24) 씨의 민주사회장 영결식에서 유족과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용균 씨는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꽃다운 목숨을 잃었다. 그의 사망 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하청노동자가 산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는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됐다. 2019.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양재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사내하청 업체를 사용하는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 등 총 4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관리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내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사내하청을 다수 사용하는 공공기관 100개소와 100인 이상 대형 사업장 300개소를 대상으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이행실태를 감독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 조치 이행 여부와 함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정비·유지 및 보수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고용부는 "도급사업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의무 이행 실태를 집중 확인해 하청노동자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점검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사망 비율은 전체의 38.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태안발전소에서 고(故) 김용균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기간 안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오는 10월에도 고용부는 사내하청을 다수 사용하는 공공기관의 현업사업장 및 공공발주공사 100개소와 대형사업장 300개소 등에 대해 추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에서부터 생명과 안전이 어느 것보다 우선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현업 사업장과 공공 발주 공사를 위주로 추가 점검을 하는 등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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