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해 딴짓하면?' 애매한 근로시간…접대·회식 포함안돼

고용부, 노동시간 가이드라인…사안따라 판단
출장 때 통상 필요 시간…워크숍·세미나는 근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 News1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근로시간과 관련한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사례 등을 담았다. 출장, 회식 등 애매모호한 근로시간 산정 방법도 안내했다. 가이드라인과 고용부의 설명을 토대로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일주일에 최대 얼마나 근무할 수 있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주일에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평일 하루 8시간), 연장 근로시간(토·일요일 근무 포함)은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의 적용 사업장 및 업종은 어떻게 되나.▶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기업과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과 사업장이 대상이다.

-근로시간의 기준이 무엇인가.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이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한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한다. 판례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다.

다른 나라도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해 법률이나 정부 지침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사례별로 본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어떤 게 근로시간에 해당되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다.

대기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작업을 위한 부속시간이나 출장 중 이동시간, 복장을 갈아입는 시간 등이 해당한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사용자가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 각종 교육을 하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그러나 노동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이나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훈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인정여부, 임금지급 등 계약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뤄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출장시간은 어떻게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나.

-출장은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예: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해외출장의 경우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한 객관적 원칙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고 그에 따른 근로시간을 정하는 방식이다.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 News1

▶접대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안되나.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협력사 등)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원 판례로는 휴일골프 라운드의 경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었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과 좋은 대내외 평가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동기가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워크숍, 세미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이 가능하다.

다만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도모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시간까지 포함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워크숍 등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 상의 노무제공으로 보진 않는다.

▶조기출근은 근로시간에 해당 되지 않나.

-근로시간은 사업주가 시업시간(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으로 정해 시행하는 시각부터 측정한다. 만약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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