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노무사·세무사협회에서 지원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 박정환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일자리 안정자금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교육 및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소속 3000여명 공인노무사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공인노무사를 통해 지원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이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공단은 다음달 초 전국 1만2000여명의 세무사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세무사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업체계를 넓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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