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4대보험 최대 87% 경감"

자금 신청 600곳…영세상공인 신청부담 지적에 해명
최저임금 연착륙, 사회보험 가입 유도로 안전망 강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한 상점에서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18.1.9/뉴스1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인 '고용보험 가입'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파격적인 사회보험료 경감(최대 87.3%) 방안이 마련돼 있고, 최저임금 연착륙과 함께 사회보험 가입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10일 오전 일자리안정자금 설명 브리핑에서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지원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으나 법령위반 및 부정수급 문제와 소득파악 등 여러 제약요인이 있다"며 "가입을 조건으로 하되, 보험료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최근에 사회보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최대한 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 정착도 중요하지만, 사회보험 가입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혜택과 사회 안전망 강화도 큰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약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영세업체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질뿐더러 정부의 지원액보다 고용보험과 4대보험 연동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불을 오히려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용부는 이날 '사회보험료 경감 예시' 자료를 공개하며 이러한 지적을 적극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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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경감혜택을 모두 활용할 경우, 노동자 1인당(157만원 기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월 13만8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87.3% 감소되고, 노동자의 경우 월 13만3000원에서 3만4000원으로 74.4%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부담액 경감률이 사업주보다 낮은 이유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이 사업주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자는 국민연금 가입으로 인해 월 14만1620원을 적립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경감혜택은 두루누리 사업 확대가 대표적이다. 영세사업장에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장을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기존 월급 140만원 미만 근로자)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급액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늘렸다.

이밖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0%까지 경감해 주고, 4대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부담액의 50%)도 받을 수 있게 했다.

박 국장은 "경감방안을 이용하면 실제로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큰 폭으로 감소되고 근로자들도 국민연금이 적립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이달 8일 기준 600개 사업장으로 집계됐다.

박 국장은 "임금지급 시기를 조사해보면 1월분 임금은 1월15일부터 2월15일 사이에 지급하는 비율이 90% 넘는다"며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후불제로 지급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신청은 임금지급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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