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전교조 사태, 사법부 바른 판단해야"
"노조아님 통보는 위헌이자 위법"
- 박상재 인턴기자
(서울=뉴스1) 박상재 인턴기자 = 단체는 "법외노조 집행 근거인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은 국가인권위가 지난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삭제를 권고한 조항"이라며 "모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노조법에는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 설립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아님 통보 이후 교육부가 너무나 빠르게 전교조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하고 노정갈등을 악화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자 사회적인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상식적이고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 집행정지신청과 취소소송을 접수했고 1일 첫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
sang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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