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제 의무화

건고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임금보호 강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 건설근로자 종합지원 이동센터를 방문해 근로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 지급보증제를 의무화한다.

또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매월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중 임금을 다른 비용과 구분해 지급하고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고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고법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위해 '임금의 구분 지급 및 확인제도'와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중 임금을 다른 비용과 구분해 매월 지급해야 한다.

또 사업주에게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보증의무를 부과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 등 보증기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선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구상권 행사 또는 체당금을 청구하게 된다.

건설근로자의 복지 확대를 위해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도 완화했다.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던 것을 건설근로자가 65세가 넘거나 사망하면 무조건 적립한 만큼 지급하도록 했다.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도급인이 대신 내도록 했다.

건고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하고 임금지급 보증제도의 경우는 공포 후 1년 후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이번 건고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가 줄어들고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