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

24일 논평내고 "고용부 시정요구는 위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4일 저녁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전교조 탄압 박근혜 정권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2013.10.24/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전성무 성도현 기자 =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24년 전 군사정권이 만들어놓은 교원노조법상 독소조항을 근거로 전교조의 노동조합으로서의 합법적인 지위를 박탈했다"며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과 국제규약상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대한 부정이며 법적 근거가 부족한 위법, 위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전교조 규약부칙 제5조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을 근거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호주, 덴마크, 독일 등의 사례를 들며 "해직자가 조합원이 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시정 요구는 위헌적이고 법률에 근거 없는 독소조항에 근거하고 있다"며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신고는 반려할 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신고가 끝난 부분을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고용노동부는 삭제해야 할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을 노동조합 탄압의 무기로 삼고 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을 중단하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lenn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