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효력정지 신청서 접수

"고난의 길 택했다. 전교조 제3의 시작"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김선수 변호사(왼쪽), 권영국 변호사 등과 함께 24일 오후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14년만에 '합법노조'에서 '법외노조' 길을 걷게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24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전교조의 법률지원단으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오후 3시40분께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 도착해 피신청인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는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 효력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서 접수를 마친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한 달은 전교조에게 무척이나 길었다"며 "이 기간 동안 전교조는 많이 성장했고 강해졌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수용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은 영혼을 버리는 것이 아닌 '고난의 길'을 택했다"며 "독재정권의 악법에 맞서 노동기본권을 획득하고 참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외노조가 됐다고 해서 전교조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오늘로 14년 합법노조를 마치지만 새로운 자유,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열었다. 전교조에게 제3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선수 민변 변호사도 역시 "박근혜 정권은 국제적 노동기준을 무시하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법이 현명한 판단으로 노동기본권을 회복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민변 등은 이날 접수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2시께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등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에 대한 법적 지위 박탈은 노동탄압국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며 "법원은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으로 기본권 침해를 신속하게 시정해야 한다"며 전교조 설립 취소 강행을 규탄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