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거부 결정(종합)

80.96% 투표, 68% 거부...법외노조 불가피
고용노동부, 23일까지 '해직자 배제하라' 통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16~18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수용여부를 묻는 조합원 충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의 '67.9%'가 '거부한다'고 답했다. (자료사진) ©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법외노조로 전환되더라도 조합원에서 해직자를 제외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18일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수용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70%에 가까운 조합원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고 노조 활동 중인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켜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에 '거부한다'고 답했다.

이번 총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은 총 5만9828명으로 투표율은 80.96%에 달했다.

이중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거부한다'고 답한 조합원 비율은 68.59%로 '수용한다'고 답한 조합원(28.09%)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총투표 결과에 따라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 설립취소를 전제로 한 시정요구인 '해직자를 배제하도록 규약부칙 삭제, 해직자의 조합활동 배제'를 거부한다'를 앞으로의 최종 입장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투표의 의미에 대해 전교조는 "이번 총투표를 통해 조합원이 확인하고자 한 것은 '수용'도 '거부'도 아니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선택 메뉴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수용'은 노조의 자주성과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고 '거부'는 법적 지위를 박탈 당하는 것으로 어느 것을 선택해도 노조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이번 투표의 가장 큰 관심은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무력화에 대한 조합원의 단결과 책임성을 확인하는 것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높았던 이번 투표율에 대해 "전교조 무력화에 맞서 6만 조합원이 해직자와 전교조를 함께 책임지며 전교조 위축을 최소화하겠다는 표현"이라며 "더욱 단단한 단결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과 교육장악에 정면으로 맞서 참교육 교단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번 총투표 결과에 따라 이후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 통보를 할 경우 이에 대해 집행 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조치취소소송 등 실질적 법적 대응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또한 "ILO(국제노동기구)와 UN인권위원회 등 국제 기구에 호소하고 국내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교육장악 음모에 대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법외노조 대비 조직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혁신 사업과 참교육 실천 사업 등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오는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바꾸고 해직자가 조합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합법노조가 아닌 법외노조가 될 수있음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지난 사흘간 고용부의 명령을 따를지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다.

전교조의 투표 결과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거부'로 나옴에 따라 오는 23일을 기점으로 전교조가 '법외노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