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법안' 실현 가능성은?
노동자 임금감소 우려·재계 반발 해소가 '관건'
정부의 고용률 70% 공약 달성 목표로 한 개정안
- 한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둘러싼 잡음이 노동계 안팎에서 새어나오고 있다.
7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내놓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줄어드는 16시간만큼 고용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당정은 최장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휴일근로 각 8시간씩 16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친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법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노동계의 세부의견이 갈리고 노사간의 입장차이도 현저하게 커 국회의 개정안 처리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 "노동자 임금삭감 등 근로여건 보장 우선"
노동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만을 놓고 본다면 환영의 입장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초과근무 수당 등을 받을 수 없어 임금삭감에 따른 보전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수당이 기본급보다 많은 기형화된 임금구조 탓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현장노동자의 임금감소 우려가 높은 만큼 노동시간에 비례한 임금·근로조건·승진 등 처우보장, 고용안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기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순서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장시간 근로를 방치해왔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정부가 현행 법안을 제멋대로 해석해 근로자들이 법정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며 "현행 법만 잘 지키면 개정안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모두 일리가 있다는 게 노동계의 중론이다. 다만 당정이 임금삭감 문제, 실제 근로시간 감축 이행 등 노동계의 여러 우려스러운 문제를 개정법안에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관건이다.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 인정…재계 반발 해소가 관건
일부에서는 기형의 임금체계, 노조의 강경분위기 등 열악한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이번 개정안 역시 과거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정책 실패를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식품제조기업 근로자 A씨(54)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면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도 투잡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며 "이게 정부가 목표로 한 노동의 질과 생산성의 극대화는 아니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결국 대의적 효과는 보겠지만 질 낮은 수준의 임금과 저급한 생산성으로 인해 노동자와 기업 모두 또 다른 어둠의 그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이다.
노동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재계의 반발만 극복한다면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이완영 의원실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일자리가 늘고 소비가 촉진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재계의 반발을 고려해 기업의 규모 등을 따져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노동계의 임금감소 등 불만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당정이 재계의 반발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고용률 70% 공약 달성을 목표로 한 이번 개정안의 성패를 재계가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jep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