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계약 후 계약금만 챙긴 사기범 검거
K씨는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신문, 잡지 등에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차량구매 의사를 밝힌 이들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을 제시한 뒤 계약금만 받고 차량을 인도하지 않았다.
K씨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기도 했다.
K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여 동안 피해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총 22번에 걸쳐 7530여만원을 편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도피 중에도 범행을 이어가 피해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피해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11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5명에게 1억2000만원을 편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전과 13범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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