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피해여성 사진 유출 검사, 경찰조사…혐의 일부 인정

현직 검사가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달 31일 이후 두번째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5분께 피해여성 A씨의 사진을 6명에게 전송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P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20분까지 1시간45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P검사가 1시간20여분간 조사를 받은 뒤 A씨의 사진파일을 만들고 전송한데 대해 인정했다"며 "A씨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A씨의 사진을 직접 파일로 만들어 직원들에게 전송한 이유에 대해 P검사는 "성추문 사건을 모르는 검찰 직원들에게 피해여성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P검사는 피해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개인정보에 접근했고 검찰 내부에 유출한 사진이 외부로는 퍼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P검사에게 사진을 전송 받은 6명도 역시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과정에서 "외부로는 유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 검사에 대해 △피해여성의 개인정보를 얻게 된 경위 △개인정보를 조회해 6명에게 전송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경찰조사를 받은 국모 검사 혐의와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P검사는 이날 조사가 끝난 후 오후 8시10분께 취재진을 피해 대기시켜놓은 차량을 타고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한편 경찰은 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피의자 조서 등을 토대로 추가조사를 실시해 이번주 중 최종적인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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