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근혜 5촌조카 살인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정면 반박

문재인 후보측 주장에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겠다"

우상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공보단장. © News1 송원영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5촌 조카 살인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이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앞서 3일 우상호 공보단장은 박 후보의 5촌 조카 박용수씨(당시 52세)가 지난해 9월6일 박 후보의 또다른 5촌 조카인 박용철씨(당시 50세)를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에 대해 '육영재단을 둘러싼 박 후보와 동생 근령씨의 재산 다툼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규정했다.

우 단장은 "근령씨 남편인 신동욱씨가 자신을 살인교사하려 한 혐의로 박 후보의 동생 지만씨를 고발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다"며 "박용철씨는 신동욱씨 편에 서서 지만씨의 살인교사를 법원에서 증언하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만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고 했던 과정에서 피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용수씨와 박용철씨의 몸에서 수면제가 발견된 것은 제3자 개입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많은 증언들이 녹취된 박용철씨의 핸드폰이 없어진 점, 피살현장에 제3의 인물이 찍혔을 가능성이 있는 CCTV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점, 당사자 간 혹은 관련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의 통화내역 조사 및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도 의문점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강북경찰서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 단장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경찰은 "박 후보의 5촌 조카들에 대한 부검 결과, 유서 필적 결과 발표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박용수씨가 박용철씨를 살해하고 자살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부검 감정서와 유서필적에 대한 감정서는 경찰수사 결과와 다르지 않아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용수씨와 박용철씨의 몸에서 수면제가 발견돼 제기된 제3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제3자가 수면제를 탔을 때는 두 사람의 검출농도가 비슷해야 하지만 살해당한 박용철씨의 몸에서 훨씬 많은 수면제가 검출됐다"며 "박용수씨가 술잔에 약물을 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박용수씨의 몸에 설사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것을 두고 "자살하려는 사람이 약을 먹을리 없기 때문에 타살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용수씨가 평소 위장이 좋지 않아 습관적으로 약을 복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병우 당시 강북경찰서 수사과장이 수사를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며 "형사고소 등 법적조치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 강북경찰서는 피의자인 박용수씨가 사망해 기소가 불가능하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the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