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주고 뇌물' 서초구청 공무원 등 15명 적발
또 다른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4명은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구청에 납품되는 물품이나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뇌물공여)로 전직 서초구청 공무원인 납품업자 황모씨(46)를 구속하고 또 다른 업자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5년 2월25일부터 지난 1월4일까지 서초구청 공원녹지과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시설 준공, 유지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황씨 등 업자 2명과 332건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지속적인 거래 유지를 빌미로 총 42차례에 걸쳐 3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황씨로부터 서울 서초구 유흥주점에서 34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와 함께 적발돼 입건되거나 기관통보 예정인 공무원 8명은 각각 황씨로부터 300만~900만원, 200만원 이하 등 금품을 수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황씨는 납품 관련부서에 근무하는 구청 공무원들을 뇌물로 포섭한 뒤 정상 납품가보다 20~30% 가량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6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2000만원 이하의 납품이나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한 건의 입찰을 여러 건으로 분리해 계약하는 ‘쪼개기 수법’도 동원했다.
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1990~1998년까지 서초구청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조씨 등과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황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수상한 돈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추적을 벌여 서초구청과 업자 간 납품비리 관계를 밝혀냈다.
또 황씨가 2006~2010년 사이 수백만원씩 총 4억원 가량의 현금을 수시로 출금함에 따라 공무원들과 추가 돈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lenn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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