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등 "정당 등록 취소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진보신당과 녹색당, 청년당 등 군소정당은 3일 총선에서 일정한 득표를 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정당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 정당은 이날 오전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 등록 취소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조항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44조다.
아울러 이 조항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같은 명칭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법 41조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41조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해당 조항이 생긴 후 등록정당의 수는 계속 늘기만 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8조에 의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뒤 서울행정법원으로 이동해 정당법 44조에 따른 중앙당 등록취소 공고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총선 다음날인 지난달 12일 이번 총선에 참여한 22개 정당 중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18개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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