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력 따라 임용 시 직급 차등은 성차별"…인권위, 개선 권고
"호봉 반영은 합리적 사유 인정…신규임용 직급 반영은 성차별"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8월 31일 금융보안원장에게 5급 이하 재직 직원이 성별과 군복무 경력에 따른 승진상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 관리 규정을 개선해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2022년 금융보안원에 입사한 여성 A 씨는 금융보안원이 신규 직원의 호봉을 산정하면서 군복무 경력을 반영해 동일한 기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해도 여성 직원의 승진이 2년 늦어지는 것이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금융보안원은 의무 군경력이 있는 남성은 5급 12호봉, 여성 직원은 6급 10호봉으로 임용했다.
이에 대해 금융보안원은 인사관리규정 및 보수규정을 개정해 지난해 입사자부터는 모두 5급을 부여하되 군복무 경력이 있는 경우 2년의 호봉만 가산하며 4급 승진의 최저소요연수도 남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 규정은 기존 재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노사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군복무 기간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신규임용 시 직급에도 반영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승진 격차를 발생시키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과거 인권위는 A 씨가 2024년 유사한 취지의 진정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기각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임금과 승진 차별을 별도로 구분해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서 군경력에 따른 임금 차이와 별개로 승진에서 발생하는 차별 문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제대군인법'에서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승진에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규정'에서 고용(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금융보안원이 군경력 있는 신규직원에게 높은 직급을 부여해 결과적으로 군경력이 없는 여성 직원의 승진이 상대적으로 지연되는 행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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