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주문으로 가상자산 시세조종…7억 원 챙긴 투자자 재판행
API로 이상주문 제출…가상자산 11개 시세조종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자동 주문 프로그램(API)으로 이상주문을 제출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하고 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용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전날(30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API를 이용해 이상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 11개의 시세를 조종하고 약 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PI는 가상자산 매매 주문을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금융위)의 고발로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A 씨의 API 이상주문 제출 행태와 실시간 가상자산 거래량 변동을 면밀히 분석했고, A 씨가 제출한 이상주문이 시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가상자산 시장 교란 사범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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