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주가 14배 띄워…'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1심서 징역 15년
검찰 기소한 부당이득 7898억원 중 1324억원만 인정
재판부 "총책 시세조종 전반 기획·주도"
- 안소연 기자
(서울=뉴스1) 안소연 기자 =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의 주가를 조작해 수천억 원을 챙긴 일당의 총책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30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 원을 선고했다. 1324억여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하고 주도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력을 모집하고 역할 분담을 시키는 한편, (전반을) 총괄한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1년간 444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영풍제지의 주식을 대량 시세조종 주문하고 총 789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영풍제지 주가는 3000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약 14배 상승했다. 이들이 차익을 실현한 후에는 주가가 폭락해 수많은 소액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2024년 1월 출국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해외로 밀항해 밀항단속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의 위법수집증거가 결론을 갈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2023년 10월 4일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영장 없이 추가로 증권거래소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것은 영장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수사 착수 후 금감원을 통해 증거를 취득하기 이전인 2023년 8월 18일까지 확보된 적법한 증거만을 바탕으로 113계 계좌의 실현 이익인 약 1324억 원만 실제 부당이득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이번 범행이 이 씨의 총괄 아래 이뤄졌다는 이유로 공범들의 부당이득까지 이 씨에게 모두 추징하도록 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공범 윤 모 씨에게는 징역 6년, 강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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