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영업 '꼼수' 막는다…불법 성인PC방 387건 적발

경찰, 3주간 집중단속 총책 등 7명 구속
몰수·추징보전 6000만원→52억원 급증

경찰청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불법 성인PC방이 단속 직후 자진 폐업하거나 명의를 바꿔 다시 문을 여는 '꼼수 영업'을 막기 위해 경찰과 지방정부가 단속부터 행정처분까지 걸리는 기간을 40여일에서 6일가량으로 대폭 줄였다.

경찰은 3주간 불법 성인PC방 387건을 적발하고 범죄수익 52억원을 동결하는 등 영업 기반을 차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지방정부와 함께 불법 성인PC방 집중단속을 벌여 총 387건을 적발하고 운영진과 총책 등을 포함해 7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설 기준 등을 위반한 607건은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이번 단속은 중앙·지방정부 사이에 '단속·처분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가 구축된 이후 최초로 시행된 단속이기도 하다. 단속 결과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앞당기면서 통상 42.2일 걸리던 행정처분 개시 절차가 평균 6.2일로 단축됐다.

(경찰청 제공)

경찰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한 범죄수익은 지난해 6000만원에서 올해 5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규모도 같은 기간 58억원에서 416억원으로 600% 이상 증가했다.

성인PC방에서 사용되는 불법 도박·게임 사이트의 공급망을 역추적해 운영 조직을 검거한 사례도 나왔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베트남에 서버와 콜센터를 두고 국내 성인PC방 2133곳에서 접속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등 15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9명이 구속됐으며 집중단속 기간에는 4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4월 불법 환전 혐의로 성인PC방을 단속한 뒤 해당 업소가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역추적했다. 이후 인테리어 업체로 위장한 총판 사무실을 찾아내고 상선으로 수사를 확대해 운영진과 개발자, 해외 콜센터 조직원 등을 검거했다.

현금 3900만원과 PC 43대, 영업용 휴대전화 25대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27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해당 사이트는 지난 4일 차단됐다.

경기남부청은 아파트를 사무실로 빌려 불법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도권 성인PC방 121곳에 유통한 총책 등 4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전남에서는 2023년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해 환전 영업을 하다가 두 차례 적발된 뒤에도 영업을 이어온 성인PC방의 실제 업주와 이른바 바지 사장 등 2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범죄수익 4억2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

강원에서는 2017년부터 춘천에서 영업해 온 대형 게임장이 환전 영업으로 두 차례 단속된 뒤에도 개·변조 게임기를 이용해 영업한 혐의로 다시 적발됐다. 업주와 환전상 등 3명이 붙잡혔고 게임기 112대 등이 압수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5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청 제공)

경찰은 단순히 개별 성인PC방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게임 공급망과 범죄수익을 동시에 차단해 재영업 가능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김영근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불법 성인PC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해 이뤄낸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단속과 수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de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