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노숙인 폭행해 사망…서울역 노숙인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폭행치사 송치…검찰, 더 무거운 살인 혐의 적용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서울역 광장에서 함께 술 먹던 노숙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60대 남성 노숙인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노숙인 신 모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신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쯤 서울역 14번 출구 인근 광장에서 50대 남성 A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주먹과 발로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하철 환풍구 뒤 인도로 떨어진 상태로 발견됐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음 날 오전 3시쯤 신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추락이 아닌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해 신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이달 초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조하지 않고 방치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송치 당시 적용된 폭행치사보다 무거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배경으로 보인다.
신 씨와 A 씨 모두 서울역 일대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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