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반년…경찰·검사·판사 등 1만3953명 고소·고발돼
총 1002건 접수·245건 수사중…檢송치 사례는 없어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고소·고발된 인원이 1만 4000명에 육박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기준으로 법왜곡죄 사건을 총 1002건 접수했다. 고소·고발된 인원은 총 1만3953명이다.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는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를 수사하는 자가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려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왜곡죄는 올해 3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경찰은 접수한 법왜곡죄 사건 중 725건(1만1648명)을 불송치 등 조치하고, 32건(68명)을 다른 기관으로 이송했다. 245건(2237명)은 수사 중이다. 전국 처리율은 75.5%로 집계됐다. 송치된 사건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 보면 경찰이 3971명 고소·고발돼 가장 많았다. 이 중 3214명에 대한 사건은 종결됐다. 이는 해양경찰을 포함한 수치다.
검사는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를 포함해 961명에 대한 사건이 접수돼 679명이 종결됐다. 법관은 734명 접수돼 507명의 사건이 종결됐다. 특별사법경찰관은 158명 접수돼 155명이 종결됐고, 검찰수사관은 16명 접수돼 12명이 종결됐다.
나머지 8113명은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로 집계됐다. 이 중 7149명의 사건이 종결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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