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사망 며칠간 몰랐던 '지적장애 가족'…동생은 900만원 사기 피해(종합)
A씨 사망 2~3일 뒤 발견…"범죄 연관성 없어" 종결
동생 명의 전자기기 8대 개통…대리점 직원 수사
- 소봄이 기자,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유채연 기자 = 가족 구성원 모두 지적장애가 있는 가정에서 20대 지적장애인 남성이 숨진 뒤 며칠 뒤에야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숨진 남성의 동생이 통신사 대리점 직원에게 속아 고가의 전자기기 여러 대를 개통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14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중랑구의 한 주택에서 20대 지적장애인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남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부패가 시작된 A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장남인 A 씨는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으나 이들 모두 지적장애가 있어 A 씨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발견되기 2∼3일 전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범죄 연관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르면 A 씨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적장애가 있는 A 씨의 남동생 명의로 휴대전화 등 다수의 전자기기를 개통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통신사 대리점 직원인 20대 남성 B 씨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5월 A 씨의 남동생 측이 B 씨를 준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낸 고소장을 접수했다. 준사기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다.
B 씨는 2024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A 씨 동생 명의로 세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단말기 8대를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 동생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과 IPTV를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동생 측은 B 씨가 일부 단말기를 가져가고 개통 실적에 따른 수수료 등을 챙기는 방식으로 9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 동생은 지역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지난 7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자료와 당사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 뒤 B 씨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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