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부당해고, 난 부당징계"…민노총 간부, 건물 외벽에 매달려 시위
공공운수노조 국장, 민노총 입주 건물서 고공 농성
소방당국, 오전 6시 30분부터 사다리·에어매트 배치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민주노총이 자신을 해고하고 징계를 사주했다며 민주노총 건물 외벽에 매달려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양규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민주노총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빌딩 외벽에 밧줄로 몸을 묶은 채 매달려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양 국장은 부당해고를 당한 아내에 이어 자신도 징계를 받았다며 항의하는 차원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직장내괴롭힘이나 부당해고 주장과 관련해, 해고는 절차대로 이뤄졌고 직장내괴롭힘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괴롭힘이) 불인정돼 종결이 된 사건"이라며 "법률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27분쯤 농성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단 신고를 접수하고 사다리차와 구급차, 구조대 및 에어매트 등을 아래에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안전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kit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