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줄게, 계좌이체 해줘"…카페 알바생에 70만원 뜯어간 '나쁜 할배'[영상]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카페에서 혼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접근해 "현금으로 주겠다"며 계좌이체를 부탁한 뒤 수십만원을 받아 잠적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으로 온 한 노인에게 총 70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소개됐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한 노인이 카페에 앉아 아르바이트생과 한동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노인은 중간에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운 뒤 다시 매장으로 들어와 아르바이트생에게 접근했다.
업주 A 씨에 따르면 노인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며 접근한 뒤 "사전 단체 주문을 해야 해서 돈을 미리 보내야 하는데 계좌에 돈이 없다"고 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에게 "너무 급한데 내 이름으로 40만원을 대신 송금해 주면 곧바로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A 씨는 "아르바이트생은 이 노인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었고, 송금 과정에서 계좌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어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보낸 것 같다"고 했다.
이후 노인은 "현금인 줄 알았는데 수표밖에 없다"며 말을 바꿨고, 집에서 현금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한 뒤 카페를 떠난 후 연락이 끊겼다.
이후 노인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추가로 30만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했다. 아르바이트생은 거절할 경우 먼저 빌려준 40만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30만원을 송금했다.
결국 아르바이트생이 남성에게 건넨 돈은 총 70만원이었고, 그 남성은 또 다시 연락을 받지 않았다.
A 씨는 "피해 아르바이트생이 지방에서 홀로 올라와 부모 도움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 있다. 70만원을 갑자기 통째로 날리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지훈 변호사는 "남성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속여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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