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훔쳐 골드바 2개 결제"…CCTV 얼굴 선명한 범인, 반년째 못 잡은 경찰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분실한 카드를 주운 남성이 사흘 동안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결제하고 180만원이 넘는 골드바까지 구매했다. 남성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CCTV 영상이 확보됐음에도 신원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경찰을 향해 "대체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긴 영상까지 있는데 신원조차 특정 못하는 건 너무 무능한 거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휴대전화에 쌓여 있던 카드 결제 문자를 확인하다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내역을 발견했다.
문자에는 대전에서 수원으로 향하는 철도 승차권 결제돼 있었다. A 씨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주로 쓰고 실물 카드를 자주 쓰지 않아 카드가 없어진 줄도 몰랐다"며 "당시 바쁜 시기라 문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확인 결과 A 씨는 사흘 전 자신의 매장 옆 무인 프린트 가게를 이용한 뒤 카드를 두고 나왔고, 누군가 이를 습득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흘 동안 쌓인 결제 내역은 카드를 분실했던 무인 프린트 가게 인근 전자담배 매장부터 시작해 택시와 기차, 영화관 등 금액적으로도 상당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A 씨는 즉시 카드 사용을 정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분실 신고 이후에도 해당 카드로 두 차례 추가 결제가 시도됐다는 알림까지 받았다.
A 씨를 더욱 당황케 한 사실은 김포의 한 금 거래소에서 결제된 186만3000원이었다.
A 씨가 금 거래소에 연락해 CCTV를 확인한 결과,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과 함께 매장 앞에 나타나는 모습이 포착됐고, 금 거래소 안으로 들어가 1돈짜리 골드바 2개를 구매하면서 A 씨의 카드로 186만3000원을 결제했다.
특히 골드바 구매를 마치고 매장을 나온 남성은 신이 난 듯 발차기를 하는 듯한 동작까지 보였다. 밖에서 기다리던 여성 역시 함께 기뻐하며 현장을 벗어났다.
문제는 CCTV에 남성의 얼굴이 매우 선명하게 찍혀있고, 영상도 상당히 긴 상황에서 경찰이 아직 신원 특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부분이다.
A 씨는 신고 이후 직접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했지만 경찰로부터 단서가 부족해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결국 신고 약 반년 뒤인 지난 5월 A 씨는 해당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동선 추적, 탐문 수사, 장물 수사 등 모든 자원을 동원했지만 남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사건이 전해지자 시민들 사이에선 경찰 무용론까지 나왔다. 시청자들은 "저렇게 영상이 떡하니 얼굴이 정면에서 옆에서 곳곳에 찍혀 있는데 신원을 확인 못하는 경찰은 그럼 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야 저 정도 증거 주면 초·중학생들도 누군지 찾아낼 수 있겠다", "진짜 너무 한심하다. 너네들은 왜 대체 월급 받는 거냐?", "증거가 부족하다고? 장난 치냐?" 등 어처구니없다는 반응들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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