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기업 혜택 쏠린 메가특구법·쟁의대상 지침 폐기해야"
5일 서울 도심서 하반기 투쟁 선포 결의대회
- 신은빈 기자, 안소연 수습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안소연 수습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기업 성과급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한 시행 지침이 노동권을 후퇴시킨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하반기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권 후퇴에 맞서 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약 600명, 주최 측 추산 약 3000명이 모였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골자로 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메가특구법이 노동 시간 상한을 없애 노동권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메가특구는 기업에 또 다른 혜택을 보장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며 "왜 정부는 기업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지 저울질하면서 노동은 늘 얼마나 후퇴할지를 다퉈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현재 메가특구법과 관련 노동자가 동의할 경우 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관리자와 연구 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대신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포함을 두고 당정협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노동쟁의 대상 시행 지침이 기업 이윤에 따른 성과급 요구나 매각·구조조정 등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란 반발도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N% 성과급'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 지침'을 마련했다.
양 위원장은 "기업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고 추가 세수는 100조 원을 돌파한다는데 정부 정책은 기업 이익을 더 보장하고 노동자 권리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원청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이 거의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하반기 투쟁 선포를 통해 △AI 전환에 따른 노동권 보호 △노동기본권 쟁취 △원청교섭 확대 등 3가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서울을 비롯해 광주·경남 등 지역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서울 집회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친 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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