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엄마" 우는 아이 앞 남편에 살해된 아내…마지막까지 "아가, 이리 와"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에게 살해된 여성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자녀를 챙긴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여성은 생전 가정폭력과 살해 협박에도 남편이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경찰 신고조차 주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SBS에 따르면 30대 여성 B 씨는 지난 4월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 A 씨의 가정폭력 문제로 파출소를 찾았다.
당시 B 씨는 남편이 말다툼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며 경찰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틀 뒤 또다시 경찰을 찾은 B 씨는 "술에 취한 남편이 흉기를 들이밀며 '날 찔러라.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누구 한 명 죽어야 끝난다'고 취지로 협박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특히 공무원인 남편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생기면 일이 커질 것을 걱정해 경찰의 경고 조치조차 거부했다.
이후 B 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세 번째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지만 끝내 참변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범행 당시 112에 접수된 신고 녹취에는 긴박했던 마지막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어린 자녀가 엄마를 찾으며 우는 소리와 함께 B 씨가 "아기, 이리 와"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흉기를 든 남편과 마주한 상황에서도 B 씨가 마지막까지 아이를 먼저 챙기려 했던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현재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A 씨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유족의 의사와 어린 자녀가 성장한 뒤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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